“폐기물 매립의존도 ↑…폐기물 최종처리세 신설 필요”

2014.01.16 10:24:59

김금수 호서대 교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지방세과세 방안’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폐기물 최종처리세를 도입,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폐기물 처리단가의 10%로 최종처리세를 부과할 경우 지자체 전체적으로 최고 1천170억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김금수 호서대 교수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지방세과세 방안’을 통해 폐기물 최종처리세의 신설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폐기물 최종처리세가 도입된다면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지하고 최종처리세로 일원화해 배출사업자에게 각 처리방식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올바른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처리세의 세율은 매립과 소각의 최종처리비용(최종처리세 포함)이 재활용처리비용보다 크도록 설정돼 재활용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매립과 소각 등 각 처리방식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에 따라 세율이 차별화될 필요가 있고, 각 처리방식 내에서도 성상별로 차별화된다면 폐기물을 선별해 처리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최종처리세는 전문처리기업으로서 최종처리시설의 소유자(운영자)에게 부과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가처리나 지자체에 의한 처리의 경우도 징수방식은 동일하게 하고, 지자체는 모든 배출사업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이 적법처리되는지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수는 처리단가의 10%로 최종처리세를 부과할 경우 수요 및 공급탄력도에 따라 지자체 전체적으로 680억원에서 1천170억원의 세수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0%의 최종처리세 부과 시 재정자립도는 충남(35.50)의 경우 37.31~38.80까지 개선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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