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사 ‘미수기장 수수료 신고누락’ 사후검증

2014.01.16 16:09:01

세무사·공인회계사·법무사·변호사업의 사후검증 방향


국세청이 부가세 사후검증 시 세무사들의 미수기장 수수료 신고누락 등을 집중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2013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지침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사·공인회계사업에 대한 사후검증 시 미수기장 수수료 신고누락, 회계감사 수수료 신고누락을 살펴본다.

 

특히 부가세·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신고누락과 비사업자의 고충 및 불복청구 수임료(성공보수 포함) 등에 대한 신고누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분 신고누락도 사후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법무사업의 경우는 검인비, 전입세대 조사비, 소액수수료 등 신고누락과 기타 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발급수수료, 검인계약서 작성료, 납부 대행료, 교통비 등 실비수령액을 신고누락했는지 살펴본다.

 

은행 등과의 계약에 의해 주택담보대출 알선 및 근저당설정 업무를 일괄적으로 하면서 수수료를 신고누락하거나 공동주택 분양 시 분양자의 집단 소유권 이전을 대행하면서 정상요율 이하로 수주하고 신고누락, 법원 공탁사건의 신청서류 작성료, 소장·고소장 작성료의 신고누락, 건당 수수료 축소 신고 등도 사후검증 대상이다.

 

변호사업은 성공보수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는지 여부, 사건수임 계약 후 합의 등으로 법원 미접수 해약분 수임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거나 의뢰인에게 반환될 보석보증금의 상당수가 성공보수금 성격으로 변호사에게 귀속된 후 자료 노출이 되지 않아 수입금액 신고누락했는지를 가려낸다.

 

또한 소송대금을 현금수취기준으로 신고하거나 미수취분에 대해 신고누락, 경력이 적은 변호사를 실제 고용해 월급을 지급하면서 공동 사업자로 등록해 소득을 분산한 경우, 구속적부심 심사 단계에서 집행유예 선고나 형 감량 결정 시 별도로 사례비를 책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누락 등을 들여다 본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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