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측으로부터 3억원대의 금품과 고가의 시계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 1심 선고의 양형적용이 부당하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전 전 국세청장 변호인 측은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전 전 국세청장이 스스로 자수를 했다”며 “자수는 강력한 양형이유이므로 상응한 감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변호인 측도 “허 전 차장은 초범이고 자수를 한 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점이 없다”며 “공직생활 시 훈·포장을 받은 점과 지금까지 국가에 헌신했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전 전 국세청장은 눈물을 흘리며 “국세청 조사국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자기관리와 청렴함으로 근무했다”며 “2006년 전임청장이 갑자기 퇴임하면서 인사청문회를 급하게 준비해야 했다. 그 상황에서 축하금과 기관운영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청렴하다고 자부한 사람이 2번이나 구속되는 상황에서 죽고싶다는 생각까지 했다”며 “국민께 죄송하고 성실히 일하는 국세공무원에게 죄송하다”며 호소했다.
허 전 국세청 차장은 “공직자로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해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며 “죄를 지은 제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죄인의 마지막 희망은 다 내려놓고 고향에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어머니께 효도하는 것이다. 법이 허용하는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 측은 “원심 판단이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6일 오전 10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