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체납발생 시 국가·지자체로부터 받은 급여금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호창 의원(무소속.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행정기관은 기초생활수급급여 등에 대해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체납발생 시 기초생활급여 등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채권확보의 수단으로 압류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러한 조치는 제3채무자의 재산권 침해 및 압류·압류해제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기초생활급여·장애수당·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