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AI 피해농가 재산세·취득세 감면 및 연장

2014.01.22 16:41:15

취득세·지방소득세 등도 최대 6개월까지 납부 연장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닭·오리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및 취득세·지방소득세 납기 연장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안전행정부는 22일 AI 피해농가 지방세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해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원 기준에 따르면 닭·오리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의 축사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가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은 최대 1년(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도 최대 6개월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

 

AI 발생으로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농가는 고창 3개 13만1천수, 부안 8개 7만2천수 등 총 13개 농장 20만3천수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지금은 AI 발생 초기상황으로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미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에 대한 지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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