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권리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예탁자 계좌부 등에 기재되는 증권, 공사채, 전자단기사채 등이 비과세 대상이 된다.
23일 정부가 밝힌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중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의 전자문서에 대해 과세하되, 비과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를 규정했다.
비과세 전자문서의 범위는 채무·지분·수익증권으로서 그 권리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재·등록되는 증권이다. 적용시기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작성분부터 적용된다.
신설된 비과세 전자문서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되는 증권 ▲공사채등록부에 등록되는 공사채 ▲고객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등록되는 전자단기사채 등 ▲불소지 신고돼 주주명부에 기재되는 주권 등이다.
비과세 적용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 작성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