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불공정거래 조사자료·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 등 11종이 추가된다.
정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발표했다.
현행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과세자료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등 69종이다. 여기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 자료, 신용카드 변칙거래 적발정보 자료, 임대주택 임차권 명의변경 자료 등 11종이 추가된다.
정부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출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일 이후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과세자료 제출은 국세청에 연 1회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과세자료 받을 기관 및 제출횟수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납세협력비용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