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농어촌 특별세가 면제된다.
또한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개별소비세의 환급기간이 단축되고, 면세율 사용실적 보고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23일 정부가 밝힌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중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농림특례 규정’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중앙회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면제받는 취득세분에 대한 농특세가 면제된다.
다만 농협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2017년 3월까지 현물출자하는 분에 한정된다.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관련 개별소비세 등 환급기간도 단축된다. 올해 3월부터 환급신청이 면세유를 공급한 달의 다음달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되고, 환급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환급을 지급하던 것을 25일까지 환급토록 했다.
특히 면세율 사용실적 보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면세유류관리기관은 월별 면세유 사용 실적을 소관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부가세 사후환급 적용 농·어업용 기자재도 조정됐다. 어업용 기자재는 수산 종묘생산(양식)용 파판, 전복집(고정틀, 하부틀 포함)이 추가됐고, 농업용 기자재는 농산물 수확용 상자 등 46종에 농업용 방조망·방풍망이 포함됐다.
또한 농업계 고등학교(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가 운영하는 축산실습농장이 영세율 적용 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에 포함됐고,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에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