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개정]유연탄 개소세 탄력세율 적용…7월부터

2014.01.23 14:11:09

‘개별소비세법·교육세법 시행령’


올해 7월부터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에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LPG·등유·프로판은 탄력세율이 적용돼 세율이 인하된다.

 

또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렌터카 장기대여의 기준이 강화되고, 면세승용차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환급 신청 시 제출서류인 자동차매매계약서가 승용차 면세반출 신고서로 변경된다.

 

23일 정부가 밝힌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 당 24원이 과세되기로 한 유연탄에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산업용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유연탄은 조건부 면세가 적용된다.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구체적으로 보면 순발열량 기준인 5천㎉/㎏ 이상은 19원, 5천㎉/㎏ 미만은 17원이다. 산업용 유연탄의 범위는 발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이다.

 

정부는 전기와 다른 에너지 간 상대가격 개선을 위해 발전유연탄을 과세하되 열량에 따라 차등과세했다고 설명했다.

 

LPG·등유·프로판도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LPG는 60원/㎏, 등유 90원/ℓ, 프로판 20원/㎏인 개별소비세율이 LPG는 42원/㎏, 등유 63원/ℓ, 프로판 14원/㎏으로 적용됐다.

 

LPG·등유·프로판의 탄력세율 적용도 유연탄과 같이 올해 7월1일 이후 수입신고 또는 제조장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렌터카 장기대여의 기준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장기대여의 기준을 동일인에게 1년 초과대여를 6개월 초과로 강화하고, 장기대여 해당 시 감면세액 전액을 납부토록 했다.

 

이와 함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사업자 단위 과세포기를 허용했다.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면세승용차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환급 신청 시 제출서류인 자동차매매계약서가 승용차 면세반출 신고서로 변경했고, 자봉시장법 개정으로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ELS)이 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돼 기존 통산범위와 동일하게 정비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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