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개정]가업승계 시 피상속인 재직요건 완화

2014.01.23 12:03: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앞으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피상속인이 가업기간 10년 이상 또는 50%이상으로 재직요건이 완화된다. 상속인의 사전 가업종사 요건에 그 배우자가 포함되며, 다른 상속인이 부득이하게 상속받을 시 공동상속도 허용된다.

 

정부는 23일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 또는 50% 이상 또는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자로 재직한 경우로 개정, 피상속인의 대표자 재직요건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피상속인이 가업기간 중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을 대표자로 재직했어야 했다.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영위로 명시해 상속인의 사전 가업종사 요건도 완화했다.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고, 상속개시 2년 전부터 계속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의 병역의무, 질병요양, 취학 등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간주했다.

 

상속인 1인 전부 상속요건은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되,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이 허용되고, 사후관리 요건도 세분류 내에서의 업종 변경, 기업공개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 감소 허용 등 사후관리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완화됐다.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세액은 위반기간에 따라 추징세액이 ▲상속 후 7년 이내 위반 100% ▲7년 초과 ~ 8년 이내 위반 90% ▲8년 초과 ~ 9년 이내 위반 80% ▲9년 초과 ~ 10년 이내 위반 70% ▲10년 초과 후 위반 0%로 차등 적용된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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