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개정]중소·중견, 수출목적 국내거래 과세 제외

2014.01.23 12:02: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비율이 30%에서 50%로, 주식보유비율이 3%에서 10%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3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제도 합리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시행령을 보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가 완화됐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비율은 30%에서 50%로, 주식보유비율은 3%에서 10%로 완화했다. 중소기업 범위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범위는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이다.

 

또한 과세 제외되는 자기증여 등 매출액의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수출목적의 국외거래, 자기증여에 해당하는 매출액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시행령은 중소기업간 매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 거래(간접수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자기증여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재고자산 평가손익도 세무상 영업이익에 반영되는 세무조정 사항임을 감안해 세무조정 대상에 추가했고, 증여의제이익 중 배당받은 금액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공제토록 해 배당소득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특정법인의 범위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50% 이상 출자한 흑자법인 추가되면서 특정법인과의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가 확대되고, 공시의무 등 적용대상을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확대돼 공익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됐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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