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징벌적과징금은 국민피해로 세원확대하는 것”

2014.01.24 17:15:31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조정전치주의 도입 주장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대책으로 금융당국이 밝힌 ‘징벌적 과징금’에 대해 국민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정부가 세원확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병두 의원(민주당. 사진)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결과적으로 정부의 세원확대 방향으로 활용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징벌적 과징금의 요건이 불법적인 정보활용, 불법적인 정보활용과 관련된 매출액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공정위의 과징금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위·금감원이 실제로 부과하게 될 과징금도 ‘솜방망이 처벌’로 유명한 공정위의 과징금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은 “소액 다수 피해를 막기 위한 정공법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2~5천만원 이하 사건의 경우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며 “또한 모피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국민의 내밀한 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건은 소액 다수 피해라는 점에서 국민 한명 한명이 소송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KB-롯데-농협 카드의 정보유출에 대해 업체와 금융위, 금감원은 2차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정작 이미 발생한 1차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정전치주의와 관련해 민 의원은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 적용되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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