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방공기업 임원보수 동결…직원 1.7% 인상

2014.01.27 09:00:00

“지방공기업 임직원 보수 동결…방만경영 개선 위한 정부의지 반영된 것”


올해 지방공기업의 CEO 및 임원의 보수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다만 직원 보수는 1.7% 인상된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무상지원이 폐지되고, 특목 중·고등학교 학비 지원도 폐지되는 등 과도한 복리후생비 집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을 보면 지방공기업 임직원 자녀의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일반 정규학교 교육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특목 중·고등학교 학비지원, 사교육비 지원, 영육아보육료·양육수당 이중지원, 직원능력개발비 등이 모두 폐지된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CEO 및 임원의 보수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다만 직원 보수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인 1.7%를 인상했다.

 

지방공기업이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고, 경영평가에서도 감점을 받는다.

 

안행부는 과도한 복리후생비 집행 등 부적절한 예산낭비를 방지해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공사·공단 CEO 및 임원 인건비 동결조치 등은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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