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새누리당. 사진)이 신문사업자가 인쇄시설 등 신문산업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과 신문사업자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01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한다.
함 의원은 최근 신문사업자의 시설투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함 의원은 “1990년대 말 이후 신문산업은 구독률 및 열독시간의 감소, 신뢰도 급감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의 급성장으로 신문의 경영실적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함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문사업자가 인쇄시설 등 신문산업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금액 중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문사업자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토록 했다.
함 의원은 “신문산업의 위기는 언론의 다양성을 감소시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따라서 신문산업의 위기에 대처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