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예산지출·수입징수 태만 지자체 교부세 감액

2014.01.27 13:44:08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지출하거나 수입징수를 태만히 한 98개 지자체에 대해 정부가 지방교부세 180억원을 감액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지방교부세 감액규모를 확정하고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를 통해 공개, 올해 교부세 산정시 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부세 감액은 감사원 및 정부합동 감사 지적사항 등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에 대해 관계부처 및 해당 자치단체 의견수렴,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감액규모는 지난해 210억원에 비해 30억원(17%) 감소한 것이다. 최근 지방교부세 감액규모는 2010년 184억원, 2011년 288억원, 2012년 81억원, 지난해 210억원이다.

 

감액사유별로는 수입징수 태만 93억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46억원, 투융자심사 미이행 41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감액규모별로는 20억원 이상 2개 단체, 10~20억원 2개 단체, 1~10억원 25개 단체, 1억원 미만 69개 단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지방예산 효율화 및 예산집행율 제고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재정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꾸준히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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