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수수 등이 적발되지 않고 퇴직한 공무원이 공직에 다시 채용될 경우, 공직자가 아닌 기간에 징계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직전 공무원 신분 때 저지른 비위가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후 공무원이 아닌 기간 중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받지 않고, 다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서영교 의원(민주당. 사진)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부가금 부과 요구 시효를 금품·향응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그 외의 경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이 그 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채 퇴직했다가 다시 채용된 후 직전 공무원 신분에서 저지른 행위가 적발될 때 그 시효가 완성돼 징계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징계시효를 당사자가 퇴직한 날부터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되는 날까지 정지토록 해 징계절차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