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공무원 퇴직후 복귀까지 징계시효 정지해야”

2014.01.28 11:06:04

서영교 의원,‘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금품·향응수수 등이 적발되지 않고 퇴직한 공무원이 공직에 다시 채용될 경우, 공직자가 아닌 기간에 징계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직전 공무원 신분 때 저지른 비위가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후 공무원이 아닌 기간 중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받지 않고, 다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서영교 의원(민주당. 사진)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부가금 부과 요구 시효를 금품·향응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그 외의 경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이 그 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채 퇴직했다가 다시 채용된 후 직전 공무원 신분에서 저지른 행위가 적발될 때 그 시효가 완성돼 징계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징계시효를 당사자가 퇴직한 날부터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되는 날까지 정지토록 해 징계절차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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