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입은 육류 도·소매업, 일반음식점, 치킨 전문점, 수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공제기금 특례대출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조류독감 피해기업에 대한 공제기금 특례대출’을 마련,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조류독감 피해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 가입업체로 신용보증서가 없어도 최저금리 5.5%의 무보증 신용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대출업체의 경우도 매월 납부하던 공제부금,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에 대해 6개월간 상한기간을 유예한다. 신청장소는 중기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를 통해 가능하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특례대출을 조류독감 해제시까지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영호 공제사업본부장은 “AI 확산이 조속히 중단돼 축산농가와 중소기업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하루빨리 경영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