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70개 법인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2014.02.03 09:51:40

정기조사 56개 법인, 과세취약분야 기획조사 14개 법인


울산시가 올해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70개 법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울산시는 3일 정기조사 56개 법인, 과세취약분야 기획조사 14개 법인 등 총 70개 법인을 대상으로 ‘2014년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56개 법인을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산업단지 등 감면 부동산의 사용실태와 종업원분 주민세 적정신고 여부 등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과세가 취약한 14개 법인에 대한 기획조사도 추진한다.

 

관내 공동주택 건설법인에 대해 토지 취득으로 발생되는 건설자금이자 등의 신고누락과 건물 준공 시 공사비 과소신고 여부 등 취득세의 적정신고 여부를 조사한다.

 

또한 공사 및 공공법인이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용실태를 분석, 감면의 적정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기업체 세무조사 10일 전에 일정을 사전통보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적극 안내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금애로 법인의 세무조사 유예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하는 등 기업지원을 위한 세정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기업체의 정확한 지방세 신고를 돕기 위해 지방세 사례집을 발간한다. 사례집은 2014년 지방세법 개정내용과 착오를 범하기 쉬운 신고누락 사례를 담아 기업체에 전달된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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