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수시공시, 자기자본 1%→최저기준금액 적용

2014.02.03 10:18:28

금감원, 금융사고 예방 위한 공시제도운영 강화

은행권의 금융사고로 인한 공시의무가 자기자본 1%에서 최저기준금액이 적용, 공시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모든 금융사고에 발생에 대해 정기공시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돼 금융감독원에 보고 의무가 있는 금융사고가 정기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3일 금융사고에 대한 시장규율 및 사고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사고 공시의무는 자기자본 총계의 1%상당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예상되는 경우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총 720건의 금융사고 중 공시의무가 발생한 경우는 1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수시공시대상 최저기준금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별 자기자본 규모와 별개로 사고·손실(예상) 금액을 적용, 일괄 수시공시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만약 10억원의 공시기준 적용 시 현행 1건에서 51건으로 공시의무가 대폭 증가하게 된다.

 

또한 모든 금융사고에 발생에 대해 정기공시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손실을 초래한 경우로 금감원에 보고 의무가 있는 금융사고를 정기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적용 시, 금감원은 지난해 기준 정기공시 대상 금융사고가 종전 0건에서 135건으로 늘어나는 등 은행권의 공시의무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의견수렴 후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TF’에서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개별은행의 금융사고 정기공시와 관련해 금융사고 공시양식을 확정하고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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