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한국은행 법인세 면제 추진

2014.02.04 10:27: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은행의 법인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만우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3일 “통화신용정책의 집행결과에 사업소득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한국은행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1950년 설립부터 1981년까지 법인세 등의 세금 및 부과금을 면제 받았으나 과세공평, 국민개납 및 재정수입의 확보 차원에서 1982년부터 세금 및 부과금을 납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근거는 한국은행의 이자 및 배당소득, 매매이익 등이 ‘사업소득’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통화신용정책의 집행결과에 대해 사업소득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기금사업 및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수익의 국가귀속 또는 공익성을 이유로 법인세를 면제 받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과거 민간은행으로 출발한 경우와 민간주주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중앙은행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한국은행의 법인세 납부로 인한 행정비용과 세무조사에 따른 독립성 훼손 우려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은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입으로 납부하고 있어 세입의 납입 경로에 차이가 있을 뿐 정부의 세수규모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인세 부과로 불필요한 업무부담 및 비용 등이 발생하고, 세무조사에 따른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해 한국은행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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