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지난해 12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952억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충북도는 2013년 세입예산 연도폐쇄기(2월)가 도래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체납징수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2013년 12월말 기준 충북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952억원으로, 청주시가 373억원, 청원군 126억원, 충주시 124억원, 음성군 92억원, 진천군 65억원, 제천시 45억원, 보은군 28억원 등이다.
이에 충북도는 일제정리 기간 중 시군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운영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책임징수담당관리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 등을 실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질·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매주 수요일로 지정하고 일제 영치를 실시해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으며,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간접 행정제재수단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정호 충북도청 세정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과 금융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