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공정거래법 국무회의 통과…14일 시행

2014.02.05 10:15:23

통행세 관행 세부유형·기준 구체화-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3년 유예


앞으로 대기업과 총수일가의 계열사 간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이상 나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나 상품·용역의 연간 거래총액이 거래상대방 매출액의 12%가 넘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는 할 수 없다.

 

또한 거래단계의 중간에서 실질적인 역할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통행세 관행에 대한 세부유형 및 기준이 구체화됐고,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4일 시행 예정이며, 이르면 이번 주 내 공포될 예정이다.

 

기업집단의 범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며,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상대방의 범위는 총수(동일인) 및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30%(비상장사 2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다.

 

이들은 앞으로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을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는 할 수 없다. 다만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미만이고, 연간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은 200억원) 미만이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직접 수행 시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 회사가 당해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업기회를 제공해준 경우 등은 제외다.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이에 대해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전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를 할 수도 없다. ‘상당한 규모’는 상품·용역의 연간 거래총액이 거래상대방 매출액의 12%미만이고, 200억원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보유비율, 상당성 관련 적용제외 기준 및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대한 적용제외 기준 등의 적정성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 수치로 정해진 기준이 앞으로 경제여건 변화 등에 맞춰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단계의 중간에서 실질적인 역할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통행세 관행에 대한 규제 근거를 법률에 신설함에 따라 세부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했다.

 

세부유형 및 기준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대기업집단이 우호적 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은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이 5%이상인 중소기업이다.

 

개정안은 이 제도를 악용해 대기업집단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등의 경우 계열편입 유예조치를 취소시킬 수 있는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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