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뇌물재판', 전군표 징역4년→3년6월-허병익 2년6월

2014.02.06 11:20:02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로 감형됐다. 허병익 전 차장은 항소가 기각, 1심과 같은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임성근)는 6일 오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1천86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3억1천860만원, CJ측으로부터 받은 고가시계 몰수를 선고했다.

 

CJ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허벽익 전 차장은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청장에 대해 “공정·투명하게 세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가 CJ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국세공무원 등 공직사회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다”면서 “피고의 주장처럼 개인자산 축적의사가 없고, CJ세무조사 무마 로비가 아니었으며 단순한 취임 축하금 성격이 모두 사실이라 해도 뇌물을 받은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반성문 등을 통해 피고가 많이 뉘우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탄원서, 변호인의 설득력, 피고의 딱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또한 훈·포장 등의 나름 모범적인 공직생활과 장애인들에 대한 정기후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허 전 차장에 대해서는 “공직생활 시 받은 훈·포장과 노모 등의 사정, 죄를 뉘우치고 있지만, 금품을 전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고위직으로서 그 죄가 결코 작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전 전 청장은 지난 2006년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달러와 3천만원 상당의 고가시계를 건네받아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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