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의무실시

2014.02.10 09:43:14

4급 이상 정책결정자 315명 포함…전직원 인권교육 전국 최초·최대규모

서울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최대규모의 인권교육 의무화 정책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위탁 봉사시설 종사자 등 직원 3만여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의무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4급 이상 정책결정자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4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은 시장단을 포함, 총 315명이 교육대상이며 유사직무분야별로 30명 내외로 그룹화해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서울시 본청 5급 이하 공무원 인권교육은 각 부서별 업무의 특성에 따라 중점그룹, 일반그룹으로 구분해 각각 차별화된 교육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건강실·주택정책실 등 인권관련 업무비중이 높은 부서는 중점그룹, 다른부서는 일반그룹으로 편성되며, 본청 외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은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인권교육은 40명 내외의 소규모 토론식 강좌로 구성해 교육의 질을 높였고, 각 분야별 인권 관련 사례를 발굴, 이를 교육에 반영해 집중도를 높였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인권적 관점이 반영된 시정운영으로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인권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전체 인권교육 과정을 모니터링해 매년 이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발굴, 향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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