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방소재 상장기업 대상 ‘기업공시 설명회’ 실시

2014.02.10 10:21:43

금융당국이 지방소재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열어 개별 임원보수 공시 시행에 따른 서식 개정사항 등을 안내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7일부터 20일까지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도시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보고서 작성 시점에 맞춰 개최하고, 사업보고서 작성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사업보고서 작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금감원이 안내할 사업보고서 작성 관련 비재무사항은 ▲사업보고서 작성 일반원칙 및 연결공시 ▲5억원 이상 개별임원 보수 및 보수 산정기준 등 공시 ▲연결실체내 지급보증 등 우발부채 기재 관련 등이다.

 

재무사항은 ▲IFRS 연결기준에 따른 재무부문 작성방법 ▲특수관계자 거래, 타법인 지분 관련 주석공시 등을 포함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작성방법 등을 설명한다.

 

정기 및 전자공시 관련 주요 공시제도 개정사항 및 기타서식은 ▲2013년도 중 발행·유통·지분공시 관련 주요 개정사항 ▲자기주식 취득·처분서식 단일화 내용 및 보고방법이며, 전자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전자문서 제출관련 개념 설명 ▲ DART편집기 기능개선 사항 안내 ▲新 DART편집기 사용방법 안내 및 시연 등을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소재 상장기업이 공시 관련 제도를 보다 잘 이해하고 충실하게 공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부산(17일)·대구(18일)·광주(19일)·대전(20일) 등 4개 도시에서 개최되며, 설명회 교재는 금감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될 예정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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