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위기 대응방안…‘지방재정위기관리법’ 제정 필요

2014.02.10 15:34:36

입법조사처, ‘지방재정 위기실태와 재정건전화 방안’

지방재정의 위기를 예방·대응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위기관리법(가칭)’을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지방재정 위기실태와 재정건전화 방안’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실태와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통합회계 기준으로 직영기업을 포함한 지자체 부채는 43조4천억원이다. 공사·공단은 52조4천억원, 출자출연기관 4조3천억원, 지방교육재정 부채가 9조8천억원으로 지자체 총 부채는 약 110조원에 달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지자체의 재정난을 초래하는 내부적인 요인으로 각종 축제·전시·체육대회 등 행사성 예산, 호화청사 신축 등 지자체장의 선심성·낭비성 경비에 대한 과다지출을 꼽았다. 또한 지방의회·지역주민에 의한 지방재정 감시·감독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지적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중앙정부의 지방이양사무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증가를 들었다.

 

이에 보고서는 지방재정의 위기를 예방·대응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위기관리법(가칭)’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분권과 자율을 확보하면서도 지방재정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예방과 사후조치에 관한 절차를 담은 특별법이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해 지역주민의 견제와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지방이양사업 또는 국고보조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무이양·분담에 따른 재정부담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의회의 감독 하에 엄격한 재정건전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미국 사례와 같이 재정재건을 지원·감시하는 특별대책위원회의 설립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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