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정부정책-공기업 부채 별도 관리해야”

2014.02.10 17:33:36

입법조사처, ‘공공기관 부채 현황과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중 일부가 정부정책에 기인한 것이므로 정부정책과 공기업의 부채를 이원화해 별도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공공기관 부채 현황과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채관리 방안으로 구분회계제도의 운영을 제시했다.

 

2012년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493조4천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7.5%증가했고, 2008년에 비해 약 70%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2012년 부채비율은 207.5%로 2008년 133.1%보다 약 74.4%증가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따른 가장 큰 문제를 부채규모의 빠른 증가 속도에도 불구하고 부채 문제의 해결이 여전히 요원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채 증가를 주도한 주요 공공기관들은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운영에 있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손실보전을 해준다는 ‘손실보전 의무조항’이 근거법상 규정돼 있어 부채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채관리 방안으로 ▲구분회계제도의 확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 제고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효성 제고 등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최근 공공기관 부채 증가분의 일부는 정부사업의 대행이나 정부정책에 의한 공공요금 가격규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정책에 따른 부채와 공기업 자체 부채를 이원화하는 구분회계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를 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와 연계해 재무관리 영역에 있어서 타당성과 실적을 반영하고, 전문 연구기관에 의한 평가와 견제를 통해 재정규율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법적 구속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제도 근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분화하고 예외사유를 제한해 운영한다면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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