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국세청과 연계 비영리단체 회계투명성 제고'

2014.02.10 17:00:00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전자적으로 관리…현금취급 금지

앞으로 안전행정부가 국세청과 연계해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모든 보조금이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현금취급이 금지되며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단체는 안행부가 직접 현장 실사중심의 회계감사를 시행한다.

 

안전행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업무를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해 회계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안행부는 지난해 12월 신규 개발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 시스템’ 도입으로 국세청·금융기관과 연계해 사업비 입출금 내역의 모니터링, 전자적 지출증빙과 전자 세금계산서 사용 등을 통해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증빙자료 위·변조 등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을 차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회계부정 사례를 게시·안내하고 비리사례를 고발할 수 있도록 마련한 ‘클린사이트’ 운영을 통해 범죄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범죄의 유혹에 경종을 울린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관리는 모두 회계부서를 거치도록 업무절차를 재정비했고, 사업설명회·워크숍을 통해 단체 관계자에게 재차 강조하는 한편, 단체에서 사업비를 집행할 때도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간이세금영수증 사용금지 등 현금취급으로 인한 비리 발생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비영리단체가 공익사업 사업비의 일부로 부담하는 자부담경비와 관련된 대책도 개선, 사업선정 시 자부담 가점 비중을 종전 최대 5점에서 3점으로 하향했다.

 

종전에는 보조금과 자부담 사업비 통장을 각각 관리했지만, 올해부터는 관리정보시스템 도입과 연계해 보조금과 자부담을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해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자부담 사업비가 통장에 입금된 후 보조금을 교부키로 했다.

 

아울러 공익사업 수행단체에 대해 회계교육, 워크숍 등 종전 지원서비스를 한층 발전시켜 상시적인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한 사업·회계 집행실태 평가와는 별도로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단체에 대해 안행부가 직접 현장 실사중심의 회계검사를 시행하는 등 실질적 검사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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