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6월부터 지자체별 지방규제 한눈에 비교·확인한다

2014.02.10 17:26:55

기업환경 개선 위한 ‘기업활력지수’ 개발해 광역자치단체별 지수 공개

올해 6월부터 기업들이 지자체별 지방규제를 비교·확인할 수 있는 ‘지방규제 지도정보’ 시스템이 제공된다. 또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환력지수’를 개발, 광역자치단체별 지수도 측정·공개된다.

 

특히 정부는 지자체의 규제완화 추진실적을 평가해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규제개선은 ‘돈을 들이지 않고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을 일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고 나아가 투자활성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시·도 경제부단체장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지방규제 완화 성과가 큰 우수지자체에 대해 안행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자체의 규제완화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지속가능한 지방규제 개선을 위해 기업애로 제기 빈도가 높은 지방규제를 선별해 기업들이 지자체별 지방규제를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규제 지도정보’시스템을 올해 6월까지 구축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자발적인 규제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활력지수’를 개발해 올해 9월까지 광역자치단체별 지수를 측정·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해 지역현장의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지방행정연수원 및 시도 공무원교육원에 규제개선 전문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해 규제애로개선·문제해결 중심의 교육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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