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내 재무제표 미제출시 증권선물위가 감사인 선정”

2014.02.10 17:17:20

이종걸 의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회사의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기간 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방안과, 회계감사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해 우회상장을 하는 회사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걸 의원(민주당. 사진)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해 정기총회 6주 전에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회사는 감사인에게 회사를 대신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는 결국 자기감사의 모순에 빠지게 돼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를 해당 회사의 감사인이 대신해 작성한 경우와 기간 내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해당 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권상장 예정 법인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거나 합병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해 우회상장을 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때 법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사나 감사인으로 지명 받은 자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정감사인 선임에 따른 회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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