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폭설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제 지원

2014.02.10 15:33:28

축사·농산물창고 등 피해시설…올해 재산세 지방의회 의결 거쳐 감면

정부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제를 지원한다.

 

안전행정부는 10일 폭설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해 시도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축사·농산물창고 등의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가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은 최대 1년(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는 최대 1년간 납기가 연장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지금은 폭설 피해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미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지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폭설로 인한 피해상황은 비닐하우스 141동(강원5, 경북136), 축사 6동(포항4, 청송2), 퇴비사 3동(포항)이며, 농산물(저온)창고 8동(포항7, 영양1), 버섯재배사 8동(포항1, 영양1, 청송6), 인삼재배시설 3개소(봉화2, 영양1) 등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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