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35개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완료

2014.02.10 17:15:26

법제처 ‘법령정보’…국가 예산 절감 및 중복투자 방지 효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품질이 개선됐다.

 

이에 따라 법제처의 ‘법령정보’의 경우 법령 개정사항을 통합관리 후 공동 활용해 국가 예산 절감 및 중복투자 방지 효과를 얻었다.

 

안전행정부는 10일 지난해 말 추진한 35개 중점 공공데이터의 품질개선 사업이 완료돼 법제처의 ‘법령정보’, 안행부의 ‘나라일터DB' 등의 공공데이터가 추가로 개방된다고 밝혔다.

 

법제처의 ‘법령정보’의 경우 지금까지 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안전적 서비스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성능 문제로 인한 검색·조회 시 적시성이 미흡했다.

 

그러나 이번 품질 개선을 통해 성능(응답속도) 개선을 통한 적시성 향상 및 사용자 정보조회 시간이 감소했고, 법령 개정사항을 통합관리 후 공동 활용해 국가 예산 절감 및 중복 투자를 방지했다.

 

이와 관련, 안행부는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대용량 데이터로서 이용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에 대해 ‘오픈 API 개발도구’를 무상으로 공급키로 했다.

 

시장 수요가 높은 오픈API 방식의 실시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쉽게 모바일 앱이나 웹서비스 개발 등에 바로 활용이 가능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등 비즈니스 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믿을 수 있는 양질의 공공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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