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법 개정…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 마련

2014.02.10 17:14:44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바젤Ⅲ 하에서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건부자본증권 조건 충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건부자본증권은 예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전환형)되는 사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건부자본증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 채권 발행분은 바젤Ⅲ가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90%까지 자본으로 인정된다. 올해부터 매년 최대 인정한도가 10%p 씩 차감돼 2022년에는 전액 불인정된다.

 

은행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의 규모는 지난해 말 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31조원으로 전체 자본의 18%수준이다. 이를 고려할 때 자본확충을 위해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비상장법인인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를 명확화했다. 은행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각형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

 

또한 은행지주회사 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를 마련, 비상장법인인 은행이 상장법인인 은행지주회사에 의해 100%완전 지배되는 경우에만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및 금융사고 예방 등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은행법상 금융사고 예방의 근거를 강화해 취약한 내부통제와 일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돼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 예방하는 한편, 금융사고 발생 시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은행의 자본·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자본금 감소를 신고사항에서 승인사항으로 전환했고,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유동성 자산확보 요구 근거도 명시했다.

 

이 외에도 금융채 발행한도(시행령상 자기자본의 3배 이내)를 폐지했고, 은행이 은행 이외의 회사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도 금융위의 인가를 의무화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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