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7천19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이 복잡한 60개 법인은 경기도가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시군이 담당키로 했다.
특히 올해 세무조사 방향은 기업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에 세무조사 기간을 5일 내로 대폭 단축하고, 기업이 원하는 세무조사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2014년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 조사대상 4만688개 법인 중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 실시법인 및 올해 이후 조사대상 법인을 제외한 7천194개 법인을 선정했다.
총 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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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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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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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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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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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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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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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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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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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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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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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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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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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우선 최대 40여일까지 진행되는 세무조사 기간을 5일 내로 대폭 단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조사 기간은 2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계속되는 세무조사가 기업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대폭 단축해 최대 5일을 넘기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세무조사 시기도 기업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한편, 단속 위주의 조사보다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금납부 방법에 대한 자문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형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건설법인과 골프장 등 조사내용이 복잡한 법인 60개는 경기도가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7천134개는 시군이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 주관 세무조사 중 통합세무조사는 2개 법인, 도(道) 지원세무조사는 58개 법인이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든다는 방침 아래 법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14만4천393개의 법인이 있다. 이 가운데 영세기업과 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기업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면제받은 기업 10만3천705개와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 2만1천499개, 2015년 이후 세무조사 대상인 1만2천154개를 제외한 7천194개 기업이 올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