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도 도입법안 발의…평가자료 함께 제출해야”

2014.02.11 11:13:32

안종범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 발의 또는 제안할 때 조세특례에 관한 전문기관의 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종범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조세감면 등 조세특례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안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입법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등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지만,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아직 해당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전체 법률안 중 의원 발의 법률안이 차지하는 비율 및 최근 의원 발의 법률안의 양적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의원 발의 법률안에도 해당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에 관한 전문기관의 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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