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계열 7개사 불공정 거래…과징금 부과

2014.02.11 17:59:09

서면미발급·부당 단가인하·대금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대기업 계열 SI 7개 업체가 관행적인 부당 단가인하, 서면미발급 등으로 과징금 6억9천500만원과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SI 업체들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하도급법 위반이 드러난 7개사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의 경중, 자진시정 여부 등에 따라 에스케이씨앤씨(주), 현대오토에버(주), ㈜신세계아이앤씨, ㈜케이티디에스, 롯데정보통신(주) 등 5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화에스앤씨(주), 아시아나아이디티(주) 등 2개 업체에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

 

이들의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보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면서 낙찰 후 추가 협상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인 60일보다 지연해 지급했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한편,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프로젝트의 과업내용 및 물량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도 했다.

 

일부 업체는 하도급계약의 내용이나 대금도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서면계약서를 목적물 납품 후에 발급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계약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구두로 작업을 지시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관행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에스케이씨앤씨(주)에 3억9천만원, ㈜신세계아이앤씨는 1억2천500만원, 현대오토에버(주)는 1억1천900만원, 롯데정보통신(주)는 3천600만원, ㈜케이티디에스는 2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화에스앤씨(주)와 아시아나아이디티(주)는 시정명령만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중 하나인 SI업종에서 관행적으로 반복돼온 비정상적 하도급거래 행태를 정상화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SI업종의 하도급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서면미발급, 부당 단가인하, 대금지연지급 등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식정보산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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