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취득세 감면 재검토 필요…과세로 전환해야”

2014.02.12 11:43:54

지방세硏, ‘토지수용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과세전환방안 연구’

 

 

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등에 대한 감면은 뚜렷한 목적이 없이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토지수용 등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는 토지수용에 추가적인 취득세 면제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힘들어 과세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토지수용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과세전환방안 연구’를 통해 현재 감면제도는 그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환매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등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취득세를 비과세했는데 2011년부터 이를 감면제도로 전환했다.

 

보고서는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방세 등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목적이 뚜렷하게 있어야 하는데 현재 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등에 대한 감면의 경우는 뚜렷한 목적이 없이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토지수용 등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도는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규정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재의 토지수용 등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도는 해석상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 과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의 수용 등의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힘들어 궁극적으로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과도기적으로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감면하되 농지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특수성을 감안해 다른 자산보다 감면율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내에서 해석상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했다.

 

우선 대체취득 자산의 범위와 대체취득 지역에 관한 해석상 논란이 있다. 지방세당국은 대체취득 자산 범위에 대해 수용된 부동산과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유형이 상이해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수용당한 자가 동일한 유형의 부동산 등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체취득 지역과 관련해 지역적인 범위를 너무 넓게 설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농지는 매수·수용된 농지가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으로 설정하고, 농지 외 부동산 등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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