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주민등록번호 임의적인 숫자로 변경 허용” 추진

2014.02.12 17:15:1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주민등록번호의 사용목적을 엄격히 제한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병두 의원(민주당. 사진)과 진선미 의원(민주당)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 고유한 개인정보가 아닌 임의적인 숫자가 부여된다.

 

특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사용목적이 엄격히 제한된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해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다른 법률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요구·허용된 경우에 한해 사용이 허용토록 했다.

 

민 의원은 “주민등록번호에는 개인정보인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이 표시돼 나이·성별·출생지에 따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국민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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