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민주당. 사진)과 진선미 의원(민주당)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 고유한 개인정보가 아닌 임의적인 숫자가 부여된다.
특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사용목적이 엄격히 제한된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해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다른 법률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요구·허용된 경우에 한해 사용이 허용토록 했다.
민 의원은 “주민등록번호에는 개인정보인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이 표시돼 나이·성별·출생지에 따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국민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