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대설 피해지역에 45억원 특교세 지원

2014.02.13 09:18:59

정부가 대설 피해지역의 원활한 제설작업 및 신속한 응급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4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안전행정부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강원 30억원, 경북 12억원, 울산 3억원 등 총 45억원의 특교세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이달 11일 유정복 장관이 대설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제설 작업현장을 점검한 결과 신속한 제설작업과 응급복구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2일에는 시․도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해당지역의 응급복구 현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력·장비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에 강원도에는 11개 기관, 인력 490명, 장비 400대가 투입 중이며, 이달 7일 이후 인력 5만1천59명, 제설차 등 장비 749대 등의 군부대 지원이 이뤄졌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국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하고, 관련 기관들이 합심해 대설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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