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임대주택사업자 지방세 비과세감면 ‘반대’

2014.02.14 11:45:20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맹우 울산시장)는 국토교통부가 임대 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검토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지방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방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요건이므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12년 기준 한해 걷어 들일 수 있는 지방세는 69조3천667억원이지만, 중앙정부에 의한 비과세감면액은 15조2천430억원이다.

 

이에 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지방이 겪고 있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 할지라도 중앙정부의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세특례 등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심의토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돼 있다”며 “일부 중앙부처만의 협의가 아니라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통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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