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전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관리실태 특별점검

2014.02.17 09:59:33

2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점검팀 3개→10개로 대폭 확대

정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보유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에 대한 개인정보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점검팀도 기존 3개에서 10개팀으로 대폭 확대하고, 개인정보 처리업무 제3자 위탁·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접속기록 보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달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6주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기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등 대량 개인정보 수집·보관·이용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관리실태 점검리스트를 통해 자체점검토록 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공공기관에 대해 이달 17일부터 6주간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을 재점검하자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유통업·온라인쇼핑몰·서비스업·숙박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간분야도 특별 현장점검이 진행된다.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에 대한 온라인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미흡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키로 했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에는 안행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모든 전문검사 인력이 투입된다. 점검팀도 기존 3개에서 10개팀으로 대폭 확대된다. 온라인 점검이나 자체점검에서 지적된 기관·업체 가운데 80여개의 집중 점검대상을 전성해 현장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의 수집·보관 및 처리·제3자 제공·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와 이용 전반의 위법성 여부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처리업무 제3자 위탁과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등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안행부는 점검결과 법 위반 기관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점검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앞으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