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폭설피해 공제기금 가입업체 특례대출 지원

2014.02.17 09:58:50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기금 특례대출 지원을 통해 폭설피해지역의 경영정상화를 돕는다.

 

중기중앙회는 강원도와 경상북도 산간·해안지역 등을 중심으로 신속한 시설복구와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폭설피해 공제기금 가입업체 특례대출 지원’을 결정하고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제기금 가입업체로 폭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최저금리 5.5%의 무보증 신용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부도어음대출은 부금납부잔액의 6배, 어음수표 대출은 5배, 단기운영자금대출은 3배 등 각 대출종류별 최고한도까지 지원한다.

 

기존 대출업체의 경우에도 매월 납부하던 공제부금,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에 대해 6개월간 상환기간을 유예한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특례대출은 향후 2개월간 운영하고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폭설피해를 입은 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들은 중기중앙회 본부 및 21개 지역본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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