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정보유출을 했던 경우가 모두 8건이었음에도 제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 최근 5년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정보유출 사건 및 제재 현황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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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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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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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제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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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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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9월 1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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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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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제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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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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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월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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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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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SK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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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월 9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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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주의
과태료 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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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
제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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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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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9월 9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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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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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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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월 1.5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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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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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
제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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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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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월 2,500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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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과태료 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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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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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월, 5월 16.4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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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주의
과태료 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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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지주
제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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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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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월 5,300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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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과태료 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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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제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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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내용으로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 상태에 대한 검사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자회사의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금융지주회사에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책임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3개 금융지주회사는 2011년 이후 공유한 개인정보만 161억건에 달했다”며 “결과적으로 금융지주회사는 ‘혜택을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혜택이 있으면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임영록 KB 금융지주회장과 임종룡 NH농협 금융지주회장도 금융지주회사법에 근거해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