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가세감면 어업기자재 범위 확대

2014.02.18 17:56:01

어업분야 소기업 판단기준 완화…소득·법인세 공제비율 15%→30% 확대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어업용 기자재가 확대된다. 또한 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이 완화돼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비율이 15%에서 30%로 확대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농림특례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림특례규정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다.

 

우선 수협이 공급하는 어작업 대행·임대용 기자재인 다목적 해상작업대와 양식장 관리선, 어업용으로 쓰는 폴리에스테르 로프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수산 종묘생산(양식)용 파판과 전복집(고정틀, 하부틀 포함)은 부가세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사후환급이 가능했던 기상용 모사전용기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이 완화됐다.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완화돼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비율이 15%에서 30%로 확대됐다.

 

해수부는 이러한 조세개편으로 어민들에게 연간 21억원 수준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인의 생산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산분야 조세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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