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한도금액 제한 등 규제 강화

2014.02.19 12:00:00

공용차량 2000cc 이하로 축소-업무용 차량 우선배차제도 폐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업무관련성이 적은 지인과의 식사 금지 및 1인당 사용 한도금액을 설정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또 공용차량 운영과 관련해서는 업무용 승용차량을 2000cc급 이하로 축소하고, 업무용 차량 우선배차제도 폐지 등도 개선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의 협조를 구했다.

 

권익위는 올해 기재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에 법인카드 사용과 공용차랑 운영과 관련한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러한 권익위의 요청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법인카드 사용과 공용 차량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6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예산낭비요인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업무협의를 이유로 E기관의 경우 호텔에서 2천200만원, A기관은 2천100만원을 집행했고, 1인당 12만원짜리 식사를 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스크린골프장이나 주류 판매업소 등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기재부에 공공기관의 법인카드는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단순 업무협의를 명목으로 업무관련성이 적은 지인과의 식사 등을 금지토록 했고, 공식행사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고급업소 이용제한과 1인당 사용 한도금액 설정을 요청했다.

 

또한 ▲기관별 자율적 사용제한 업종 적극추가 ▲상시 점검 및 사용위반자에 대한 환수, 징계 등 강화 ▲의무 사용제한 업종으로 설정이 곤란한 일반주점, 카페 등에서 공식행사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음주목적 사용 금지 등도 포함됐다.

 

공용차랑 운용과 관련해서는 의전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용 승용차량을 2000cc급 이하로 축소토록 했고, 직원에 대한 차량운전보조비 지급 금지 및 규정 폐지, 업무용 차량 우선배차제도 폐지를 요청했다.

 

차량 교체비용을 비교·분석해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우는 교체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전용차량 지원 대상 및 배기량 기준 마련과 기관별 축소 운영도 기재부의 개선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관의 비정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다양한 비정상 요인에 대한 실태를 점검·개선해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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