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리공직자 재취업 제한 등 부패방지법안 급증

2014.02.19 12:10:00

작년 반부패 관련 법안 22건…의원 발의안 20건, 정부 발의안 2건

2012년 반부패 관련 법안 발의건수가 한 건도 없었던 것과 달리 지난해 관련 법안이 22건 발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총 13건에 달했고, 부패방지·부정청탁 관련 법안이 각각 5건과 3건으로 집계돼 공직내 반부패와 내부고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직 중 비리와 연관된 공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거나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및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의원 발의안 20건, 정부 발의안 2건 등 지난해 반부패 관련 법안 발의 건수는 총 22건이다. 2011년 발의 건수가 3건, 2012년 발의 건수가 없었던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22개 법안들을 보면, 현재 제정이 진행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에 대해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분야 부패예방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비리와 연관된 공직자의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민간분야 부패 예방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내용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수준과 범위를 개선하는 한편, 공익신고 대상에 학교급식법·공중위생관리법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들 법률안은 현재 모두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4대 사회악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확산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2013년도 반부패 법률안 발의 현황

 

법률안명

 

합계

 

발의자(발의일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3건

 

▪ 김영주의원등(‘13.5.24)

 

▪ 이상민의원등(‘13.5.28)

 

▪ 정부제안 (‘13.8.5)

 

공직수행의 투명성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제정)

 

1건

 

▪ 김기식의원등(‘13.10.28)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

 

13건

 

▪ 우윤근의원등(‘13.3.28)

 

▪ 김기준의원등(‘13.4.15)

 

▪ 박범계의원등(‘13.4.17)

 

▪ 서영교의원등(‘13.4.26)

 

▪ 김영주의원등(‘13.6.19)

 

▪ 남인순의원등(‘13.6.24)

 

▪ 윤후덕의원등(‘13.7.16)

 

▪ 김장실의원등(‘13.7.17)

 

▪ 이원욱의원등(‘13.7.24)

 

▪ 민병두의원등(‘13.8.13)

 

▪ 정부제안 (‘13.9.26)

 

▪ 김기식의원등(‘13.11.7)

 

▪ 서기호의원등(‘13.12.2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5건

 

▪ 정호준의원등(‘13.1.10)

 

▪ 정희수의원등(‘13.1.21)

 

▪ 서기호의원등(‘13.2.6)

 

▪ 김광진의원등(‘13.4.24)

 

▪ 김정훈의원등(‘13.11.4)

 

 

22건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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