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채무계열 편입대상 확대…12개 추가지정

2014.02.20 09:34:27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대기업그룹 부실 사전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에 관리되는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30개인 주채무계열에 12개가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1%이상인 기업집단에서 0.075%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행 30개의 주채무계열에 12개가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채권은행은 신규 편입되는 주채무계열에 대해 기업정보 수집 및 재무구조평가 등을 통해 사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위기상황분석 모범규준 등에서 규율 중인 위기상황분석을 규정화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외 설립 은행지주회사 인수를 허용하는 등 국내은행의 자회사 업종을 확대했고, 지연배상금 관련 개별은행의 공시·설명 및 은행 연합회의 비공시 의무를 명시했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이익 제공시 공시·기록도 의무화했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이익 제공 시 준법감시인에게 사전보고하고, 그 기록을 5년 동안 유지해야 하며, 이익 제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체적 내용을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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