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FTA협상서 외국 경쟁당국 차별적 법집행 방지

2014.02.20 11:25:28

경제민주화 과제 차질없이 진행…경제민주화 체감성과 구현하겠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회사에 일감몰아주기 등 독점력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대기업의 거래상지위 남용을 집중 감시하고, 관련지침 제정 등 제도를 보완한다.

 

특히 해외진출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FTA 경쟁챕터 협상 등을 통해 외국 경쟁당국의 차별적 법집행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기업의 혁신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20일 청와대에서 2014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공정위는 올해 ▲비정상적 거래관행 시정 ▲혁신친화적 시장환경 조성 ▲민생분야 법집행 강화 ▲경제민주화 성과구현 ▲경쟁법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독점력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집중 점검한다.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민간 경쟁업체를 구축하는 행위나 퇴직임원 회사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는 통행세 관행 등이 중점 감시 대상이다.

 

또한 대기업의 거래상지위 남용을 집중 감시하고 관련 지침 제정 등 제도를 보완한다. 특약매입과 관련해 판매수수료 외의 비용을 떠넘기거나 ‘밀어내기’ 등의 횡포를 차단하는 한편 4대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 집중감시 및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경쟁법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쟁당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FTA 경쟁챕터 협상 등을 통해 외국 경쟁당국의 차별적 법집행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FTA 협상에서 ▲피심인 방어권 보장 ▲외국기업 비차별 ▲법집행의 투명성 등이 반영되도록 추진하며,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한 브라질(4월)과 일본(7월) 경쟁당국와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지난해 입법 완료된 경제민주화 과제를 차질없이 집행해 체감성과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일감몰아주기 모니터링을 위한 공시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내부거래 비중 등 시장성과 지표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정책수혜자·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행상황 평가 및 보완을 반기별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혁신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시장점유율이 일정비율 미만인 경우 공동 R&D·기술협력에 대해 담합규정 적용 면제와 M&A활성화를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PEF,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설립 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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