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담배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규정을 수입유류에 대한 자동차세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기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류수입업자가 유류를 수입하는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유류수입업자가 보세구역에서 유류를 반출할 때 고의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수입유류 공급 후에는 폐업ㆍ재산 도피 등으로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자동차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상 수입담배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규정을 수입유류에 대한 자동차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